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시행 기간 연장…협약식 개최

▽ 대형 유통업체 판촉비용 분담 의무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을 강조하며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을 강조하며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17개 유통기업, 11개 납품기업 대표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및 온라인에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소진을 위해 판촉 행사를 시행할 때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부과해 왔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납품업계를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천하기로 했다.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협약에 참여한 유통업체는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17곳으로 늘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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