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차 빼달라 하자 "공직자에게 대드냐" 욕한 공무원

만취 상태에서 적반하장 건물주에 욕설
술에서 깬 이후에도 건물주에 협박 문자 보내
사건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남의 건물에 주차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잘하라고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라며 소리쳤다.A씨는 건물주에게 훈계하더니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라며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술에서 깬 이후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주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면서 "불안해서 집사람 보고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다. 술 취해서 또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서"라며 호소했다.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과하겠다고 했다.

건물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원주시에 민원도 넣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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