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이어 스타벅스까지…유통기업 발목 잡는 '정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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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서울 용산 민자역사에 있는 HDC아이파크몰에 2015년 면세점이 문을 열었을 때의 일이다. 주변 맛집들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HDC신라면세점 방문객은 하루 평균 5000여 명에 달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법 통과땐
아이파크몰 등 월 2회 닫아야
규제 근거는 '아마추어식 설문'
조사 문항 2~3개에 불과
박동휘 생활경제부 기자
한때 서울 도심의 슬럼가였던 용산역 주변은 2005년 아이파크몰이 들어선 이후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이뤘다. 아이파크몰을 찾는 연 방문객 수가 2017년 2700만 명에서 2019년 3500만 명까지 급증했다. 용산역 인근의 유동인구(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도 2018년 하루 평균 11만 명에서 작년 1월엔 20만 명 규모로 늘었다.하지만 HDC아이파크몰은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이 법안의 논리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용산역 변신의 주역이 아니라 용산역 상권 침체의 주범이다.규제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규제로 인한 혜택이 보편적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효과가 증명돼야 한다.
요즘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지탄받는 유통산업발전법만 해도 1997년 제정 당시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월마트, 테스코 등 글로벌 유통업체가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기 때문이다.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최근 여당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도 제한하겠다며 법안을 내놨다. 주변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근거는 단 한 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쇼핑몰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가 전부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설문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주로 어떤 이들이 응답했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단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개하기가 거북했던 모양이다. 설문 문항은 2~3개였고, 질문도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있는가’ 등의 피상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상은 어떨까. 한국유통학회가 상권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문 내용과 정반대 결과를 도출했다. 유통학회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복합쇼핑몰 방문객의 동선과 카드 사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타필드(하남점)가 들어선 뒤 인근 상권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 폭이 경기도 평균의 2배에 달했다.규제 정당성을 잃은 국회 입법안은 이뿐 아니다. 작년 하반기 발의된 지역상권상생법도 그런 예다. 이 법안은 지역활성화구역 내 대규모, 준대규모 직영가맹점과 휴게음식점업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타벅스를 겨냥했다 해서 ‘스타벅스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법안도 지역 상인들이 상권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타벅스 입점을 앞다퉈 요청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을 만나 규제의 부당함을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신기한 점은 만나는 정치인들마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규제법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