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 도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나머지 시험은 포기해야 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호사 시험은 법률상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회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험을 진행한다”고 방침을 밝혔다.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했다. 응시자 전체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며 시험을 보는 도중 확진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병원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들은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다. 법무부는 시험장 한 곳의 입실 인원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전국 시험장 수를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렸다.

한편 중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대 로스쿨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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