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후보' 김진욱·이건리…秋 "훌륭한 후보" vs 野 "의결 강행"

'개정 공수처법' 추천위원 5명 찬성…의결정족수 성립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휼륭한 후보 추천"
야당 측 "현 공수처법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 퇴장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추천위원 2명이 제외됐으나,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이날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 예정"…이르면 내달 공수처 출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18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한석훈 교수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중 퇴장하면서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심사대상자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안 보이므로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며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천위가 선정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공수처가 출범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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