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보조금 유출 대안은?

-의무 보유 2년 후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민간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장려
-전기차 수출 시에는 대안 필요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 보조금이 투입된 중고 전기차가 그대로 해외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58조 5항은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차 폐차 및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기차 수출의 경우는 미반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배터리 반납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이전과 같이 지자체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배터리는 민간에서 수거하고 보관 및 재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폐배터리 수거량이 많지 않아 지자체가 보관해 왔지만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민간 사업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은 부품인 만큼 초기에는 민관이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이후 정부 공인을 받은 민간 단체에 사업을 일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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