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카페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2단계 격상

1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유흥주점 5종 집합 금지

제주에서 18일 0시를 기해 일반 음식점 및 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루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적용한다.

도는 특히 식당·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연말 및 연시 송년회, 망년회로 인해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적용해 풍선 효과를 막고자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가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섭취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방문 인원이 가능하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종교 관련 활동 중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관련 소모임과 식사 제공, 숙박은 현행 방침대로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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