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적 보도, 진실로 믿을 이유 있으면 불법행위 아니다"

언론사 대표가 부정적 보도한 타사 기자 상대로 낸 손배소 기각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5단독 이형원 판사는 경북 한 언론사 대표 A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뺑소니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처벌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기자 B씨를 해고했다.

이후 관련 대구에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와 C 기자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 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도 B씨 제보만을 토대로 자기 직함, 실명, 피의사실을 보도한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C 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는 원고의 반론도 모두 반영했고, '의혹·논란·주장' 등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 방법을 사용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사 사주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혐의나 소속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의혹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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