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직무 복귀에 "우여곡절 있어도 결국 국민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총장) 감찰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힘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그걸 (추 장관과 감찰팀이) 힘겹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전에도 글을 올려 "검찰의 공정은 배타적이고, 검찰의 정의는 자기애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온 유리창을 은으로 칠해 거울로 만들어 자신밖에 안보이는 방에 살면서 창밖 세상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14분경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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