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당·카페 이틀 앞당겨 21일 1.5단계 시행

인천시는 식당·카페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21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어서 나흘 늦은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인천시는 지난주 하루 평균 3~4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주 들어 매일 1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 대중음식점들의 1.5단계 조기 진입은 지역 외식업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들과 박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은 19일 1.5단계를 조기 시행에 합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를 보고했다. 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와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