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1심 선고…의원직 상실 여부 관심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면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검찰 300만원 구형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만약 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21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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