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전광훈 목사에 2년6개월 구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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