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복무 이어 산재도?…국민연금 '산재크레딧'법 나왔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최대 6개월 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재 노동자가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급연령 때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중 산재로 인한 보험료 납부 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은 407명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그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수급권 취득이 어려워지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산재 근로자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외돼 있다"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출산(둘째 이상 자녀)을 비롯해 군복무, 실업자 대상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거나 또는 사정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산재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근로자 수는 2015년 3118명에서 2017년 3315명, 2019년 445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산재로 인한 보험료 납부 유예자를 합치면 1만7921명이나 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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