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 의료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청와대는 23일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6만 23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직업의 특성상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교부 심의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관련법 논의도 당부했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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