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용료 산정기준 모호…3년 내 경매대가만 반영해야"

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 추진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세대(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놓고 통신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때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재할당할 때는 할당 대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 대가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과거 경매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이 할당 대가의 편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할당이 진행 중인 주파수 310메가헤르츠(㎒) 대역폭의 경우 과거 경매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1조6000억원부터 5조5000억원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적정한 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괴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무제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과거 경매 대가를 포함할 경우 5G 주파수보다 3G·LTE 주파수에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 및 대역폭, 이용기간과 용도·기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년 내 이뤄진 경매 대가만 반영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 대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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