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이근 판결문 보니…"피해자 진술 모순 없다"

피해자가 바로 손 낚아채고 이근에 따져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
이근 전 대위. 방송화면 갈무리.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근(36) 전 대위(사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 전 대위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반면 이근 전 대위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근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심야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근 전 대위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근 전 대위의 손을 바로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판결문엔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있다.이근 전 대위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최근 인기에 힘입어 MBC '라디오 스타', SBS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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