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생법…10월이 더 두려운 기업들

기업인들이 국회발(發) 악재에 떨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이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해고자가 개별 사업장 노조에서 활동하면 노사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 현안과 상관없는 정치적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해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 이익을 두 회사가 당초 약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협력이익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며 “협력업체의 이익 기여도를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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