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피고인신문 안 한다"…다음달 결심 가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재판의 증인석에 직접 앉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 데다,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할 의무도 없다"며 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 번 내놓았다"며 "만약 피고인이 신문에 답변해도 지금까지의 주장과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석명 요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직접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직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이 없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날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그동안 솔직하게 공판에 임해왔다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왔다.정 교수는 자신의 아들 조모(24)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최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신 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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