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모욕한 일베 회원 '구약식 처분'…고소 계속하겠다"

"성적 모욕글…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
조국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을 모욕한 일베 회원들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자신의 딸을 상대로 성적인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딸을 상대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일베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 중 일베 회원 4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됐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이 송치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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