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하고 운전…가로등 들이받아 6세 아이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윤창호법' 적용 구속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6세 아동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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