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제한"…문진석 의원 법안 발의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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