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인권위 직권조사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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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다. 인권위 측은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에선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