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업무에 '주민투표제' 도입한다

교육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자사고·외고 등 폐지 여부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정책에 따라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향후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폐지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국제중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추후 조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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