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입법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공인중개사 반발

추진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건 달해
박주민 "계약갱신청구권제 기한 없애야"
이원욱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 제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이 21대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다. 정부와 여당이 만든 내용으로 이달 말까지 대부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내용까지 포함되서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러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게 골자다.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낼 예정이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애 의원은 △임대차 기간 6년 보장 △전·월세 인상률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담았다. 임차인의 계약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총 6(2+2+2)년으로 상향했다. 계약청구권 6년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과 주거비를 연동한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도 명시됐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하다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도입이 계속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도 추이를 살피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최대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렸다. 현재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계약 대부분이 중개사가 있다보니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질 전망이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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