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관련 업체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업체대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업체대표 유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송 교수 등은 이 식사 자리에서 유씨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유 의원이 유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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