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서 디지털세 도입…네이버·카카오, 세금부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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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일명 '구글세'의 도입에 앞서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의로 추진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의 조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이경근 위원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이경근 위원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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