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위편 사진은 2019년 5월 파주 도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대의 모습. 아래 사진은 국방부가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화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연락사무소는 물론 주변 건물의 모든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과거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 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이다.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반영한 금액으로,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 등으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남쪽으로 돌아와야 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당시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