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국장이 친한 협동조합에 특혜"

市공무원이 시의회에 제보
"부하 직원 압박해 수의계약"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입직한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협동조합에 부당하게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관피아’ 양성 통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국장이 지난해 초 수의계약 형태로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B협동조합에 일감을 넘기라고 부하 직원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 공무원은 “당시 A국장 지시로 B협동조합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시의회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B협동조합은 A국장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장으로 일할 때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동조합 대표와 A국장은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A국장은 지난해 1월 공개채용 방식으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서울시에 들어갈 때도 ‘내정자 논란’으로 잡음이 있었다.

B협동조합은 수의계약 전 경쟁 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과 달리 특정 업체를 지정해 진행되지만 복수의 비교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계약을 맺어야 한다.

A국장 채용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알린 김호평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역(逆)관피아’를 양성하는 통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관피아가 공직을 퇴직하고 관련 기업으로 옮겨 이익을 취했다면, 역관피아는 시민단체 출신이 공직에 입문한 뒤 친분 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단체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뜻한다.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2011년 30개이던 서울시 개방형 직위는 올해 56개로 86.7% 증가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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