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6~7세 아동학대 전수조사 나선다

가정 양육·취학 전 어린이 대상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 연령(만 6~7세)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창녕에서 9세 여자아이가 계부의 학대를 못 이겨 4층 집에서 탈출한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천안에서도 계모가 9세 남자아이를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벌인다. 만 3세부터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 내 아동학대가 적발된 가정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문보호기관이 재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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