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업용 음란물 시청까진 처벌 대상 아냐"

n번방 방지법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당사자 동의 없는 제작·유포가 문제"
성착취물 처벌대상 Q&A 자료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상업적으로 제작된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일명 ‘n번방 방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 등에서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란 소문이 돌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제작되거나 유포되는 불법 성(性)착취물에 대해선 철저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인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소지에서 시청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상업적 음란 동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되는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을 처벌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인터넷 팝업 등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선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 사례마다 고의성을 따져 법률을 적용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 성착취물 처벌대상 기준을 다룬 Q&A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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