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민사소송도 패소, 1심서 "3억4천6천만 원 갚으라"

S.E.S 출신 슈,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3억4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판결
슈 패소 /사진=한경DB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슈가 원고 박모씨에게 원금 3억4000여 만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라며 "슈는 3억4000여 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는 3억4000만원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피소됐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더불어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도 가압류했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서 왔다.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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