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稅부담 경감'…김병관 낙선했지만 소신대로 법안 발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두 건의 법률안이 올라왔다. 지방세법 개정안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건 모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제출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해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법안을 김 의원은 왜 발의한 걸까.

김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록 21대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건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그는 지난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1000여 표 차로 져 고배를 마셨다.김 의원은 “매입 당시 실거래가를 토대로 주택 재산세(지방세)를 정하면 실거래 목적의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금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매년 시가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니 매해 세금이 달라지고 예측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여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4·15 총선 선거운동 때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을 위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제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진 못했지만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이들을 설득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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