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추정물질 포함된 당뇨치료제 31개 품목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당뇨병치료제에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했다.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잠정관리기준 초과가 이유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내 NDMA 검출에 따른 회수 조치 발표를 확인한 뒤,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과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국내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것은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세번째다.

검사 결과 완제의약품 중 수입 제품 34품목은 관리기준 이하였고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이 기준을 초과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품목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 중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이 내려진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려면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NDMA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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