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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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다음주께 공포 즉시 시행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딥페이크 제작시 범죄수익 환수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고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사라질 전망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고,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