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兆 보상금 '제주 4·3 특별법'…20대 국회 넘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일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과를 촉구했던 ‘제주 4·3 특별법’이 1년여만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20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보상금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 심사의 첫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해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담은 강창일, 박광온, 위성곤, 권은희 안까지 병합 심사했다. 법안은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논의됐지만 당시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1년이 지나 논의가 재개된 이날, 회의장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직접 찾아와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잘부탁드린다” 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원 지사 측은 “그동안 원 지사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20대 국회내 처리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제주 4·3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약속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참석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 4·3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추념식에 함께 참가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20대 국회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쟁점은 배·보상을 위한 재원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4363명의 수를 고려하면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배·보상 규모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만약 법안 통과후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고 제주 4·3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추가 배·보상까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면 많게는 4조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 측은 “실제 보상 결정이 되는 대상은 피해인정자 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소요 예산은 1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4·3 피해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작아 추가 재원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기재부와 당의 이견을 고려해 당장 법안을 처리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측은 “정부와 여당간 합의도 안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수 있겠나”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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