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최후통첩…"수출규제 이달 말까지 입장 정하라"

日 수출규제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
산업부 "일본이 제기한 사유 모두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2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에 희망을 주는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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