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코로나19 사태 엄중"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중지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인접촉금지' 명령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사진)은 1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오후 8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은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곳이다. 박 시장은 또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대상 시설은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제 18조3항, 건강진단 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 확인 후 입원 및 근무하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10일 현재 집계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 총 54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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