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남편 '테이프 살해' 60대 여성…"징역 7년"

수면제 먹인 뒤 살해, 극단적 선택
자녀·형제·자매 선처 탄원 고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0·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인 B 씨(6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대망상과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가 사건 당일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달라"며 허황된 말을 하자, 화가 나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B 씨의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아 숨지게 했다.

남편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씨는, 평소와는 다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상하다고 느낀 A 씨 남동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황된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 불가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A 씨의 아들과 여동생, 남동생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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