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긴급재난지원금·n번방·산은법 처리 예정
'코로나19 대응 법안' 늦어지면 국민 피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수준 강력 처벌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9일 여야의 2차 추경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2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기간산업 보호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 없이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의기투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이라면서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유행벙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쟁 같았던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환자 급증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부족했던 지난날을 상기해주길 바란다"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들"이라면서 "21대 국회로 미루지 않고 이번 국회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짓겠다. 불법촬영은 물론 복제물 반포, 소지 및 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발본색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재판과 관련 "전두환씨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는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다. 끝끝내 광주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죄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이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의 고의적 재판 지연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거짓이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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