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내달 13일 지급 준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이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날 청와대의 브리핑은 4월 임시국회 회기(5월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론적으로 내달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승자의 교만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막무가내식 고집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볼썽사납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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