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

일반유권자 투표 마친 뒤 투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총선날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공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와 1대1로 동행하게 된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중대본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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