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건물 보수·방역 비용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건물 보수와 방역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협약 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주 1회 상가 건물을 방역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내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최근 주변 시세를 토대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