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퇴진시킨 '3분의 2룰' 정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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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기 주총 개최…정관 변경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강제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사 선임·해임 보통결의사항으로 전환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5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선임과 해임 방식을 특별 결의사항에서 보통 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당초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66.66%)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당시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 전 회장은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는 얻었으나 3분의 2까지 지분 2.6%가 부족해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기업 대표가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대다수 상장사들과 같이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대한항공은 특히 내년 3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또한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이 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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