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 유예 연장 '고민'

총회 '난항'…연장요구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계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16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중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 총회를 통해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구청 중 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 이어 최근 강동구도 국토부에 최근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동구에선 건립 가구 수 1만2032가구인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 둔촌주공아파트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국토부는 제기된 민원들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렇다 할 방향성은 정해놓지 않았다”며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야외인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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