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25일 전 인용땐 연임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1주일 내에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의 소장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무법인 화우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이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고려해 1주일 내에 결론을 낸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현 임기를 마친 뒤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손 회장은 주총 때부터 정상적으로 연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징계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손 회장의 연임 구도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이 지배 구조 리스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을 모두 마무리한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본안소송(행정소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변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행정소송은 통상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손 회장이 차기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절차적 문제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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