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또 청구된 전광훈 목사 "3·1절 집회 꼭 할 것"

서울시 "코로나19 우려, 집회 해산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내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보수단체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전 취재진에게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영장 심사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3.1절 집회만큼은 꼭 할 것”이라며 “야외집회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2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서울시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전 목사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라고 했다는데,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해 아예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해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청도 23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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