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율, 운용성과 등 반영 추진

정부가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나 성과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수료 부과 구간을 조정해 중소·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기준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적립금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된다.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협상력이 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아 퇴직연금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5단계인 수수료 부과 구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세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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