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매점매석'에 경고…"가장 질 안좋은 반칙"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초강경 대응 예고
약사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 착수
지난달 28일 경기도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스크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공급이 부족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 최고 가격 지정 및 긴급 수급조절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 실시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면서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맥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을 현장에 투입했고,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또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면서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
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

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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