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통해야만 기업간 '데이터 결합' 가능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6개월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데이터를 구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 한 곳이 보유한 데이터만으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어서다. 개별 기업이 수집 기관이 다른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비식별 정보의 결합이 가능하다. 데이터 3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강남구’에 산다는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서울’까지만 남겨두는 것을 우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에서는 정보의 물리적 결합만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관심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작은 기업도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많을 수 있다”며 “활용 가능한 예산이 적은 스타트업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데이터 처리에 드는 실비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개정안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주관할 전문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6개월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거나 전문기관을 적게 지정할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기인 만큼 전문기관을 많이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홍윤정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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