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광주시 사업 과정서 어떤 이익 제공, 특혜도 없었다"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광주시 사업 전반에서 이용섭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9일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2011년께부터 이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3회에 걸쳐 정상적,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가 2017년 업종을 전환해 다년간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광주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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